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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6613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04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4.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5.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6. 폭력근절 및 안전망 구축
7.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구 여성(사회) 단체 대표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6.26.>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6.>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0.6.26.>

제15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한다.

제19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모·부성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 권리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금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26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6.26.>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33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5.12.4.>

제35조

<삭제 2025.12.4.>

제36조

<삭제 2025.12.4.>

제37조

<삭제 2025.12.4.>

제38조

<삭제 2025.12.4.>

제39조

<삭제 2025.12.4.>

제40조

<삭제 2025.12.4.>

제41조

<삭제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