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ㆍ과 및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16.12.30>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작성 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 시행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의 시행계획
6. 평가방법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중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확인 평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9.2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