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연습은 정기 연습과 특별 연습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② 정기 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 연습은 정기 공연을 위한 연습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각 1명과 단원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① 단원을 모집하려면 모집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 합격자에 한정한다)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0>
1. 지휘자는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개 모집한다.
2.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10>
3.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6.2.15>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해촉하려면 해촉 대상자에게 해촉 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해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① 필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정기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는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② 학부모회는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과 부회장 2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부모회는 정기 연습 및 정기 연주회 등 각종 행사에 합창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