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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13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

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

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개정 2016.2.15>
3.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성을 널리 떨침
4.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개정 2016.2.15>

제4조

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와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5조

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율동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무용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12.10>
⑤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ㆍ중학생이거나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개정 2016.2.15, 2020.12.10>>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2.15>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실무를 책임진다.<개정 2013.7.1, 2016.2.15>

제7조

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④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1.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개정 2016.2.15>
2. 특별한 까닭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3. 구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로부터 타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자(단, 단원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6.2.15>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
5.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2.15>

제8조

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6.2.15>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 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개정 2020.12.10>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0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제11조

학부모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
②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