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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13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1. <삭제 2026.9.29.>
2. <삭제 2026.9.29.>
3. <삭제 2026.9.29.>
4. <삭제 2026.9.29.>
5. <삭제 2026.9.29.>
6. <삭제 2026.9.29.>
7. <삭제 2026.9.29.>
8. <삭제 2026.9.29.>
9. <삭제 2026.9.29.>
10. <삭제 2026.9.29.>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6조

시설장의 의무

시설장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접수된 경우 2차 피해 최소화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를 당해 아동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