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방지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ㆍ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ㆍ여성관련업무 담당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피해자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
2.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4.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5.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6.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7. 경찰ㆍ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8. 그 밖에 여성ㆍ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관련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구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