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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127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제2조

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중구신문 또는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15>

제3조

융자대상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2011.12.30>
1.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개정2005.9.26, 2011.12.30, 2015.12.31>
2.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2011.12.30, 2015.12.31, 2017.6.15>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신설2011.12.30>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단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17.6.15>

제4조

융자절차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 차용증서에 의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제5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융자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5억원 이내 <개정2011.12.30, 2015.12.31>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개정2015.12.31>
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소: 2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6.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7.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한식류 업소: 5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8. 단란ㆍ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 1천5백만원 이내(단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신설2011.12.30>
9.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 이내(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융자 가능)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10.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 1천5백만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12.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신설2011.12.3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2011.12.30, 2015.12.31>
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후단신설2011.12.30> <개정2015.12.31>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30, 2017.6.15.>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2017.6.15>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1.12.30, 2017.6.15>
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15.12.31>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이내로 한다.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