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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612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7>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6.27>

제5조

<삭제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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