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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612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삭제, 2021.10.1.>
②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연월일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전자 수입증지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을 동은 동장을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수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소인을 첨부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