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6.05, 1998.05.15, 2008.5.27.,2025.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6.05, 1998.05.15, 2008.5.27.,2025.2.13.>
부산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5.27.>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인정보열람ㆍ정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06.05, 1999.11.15, 2000.01.10, 전문개정 2008.05.27., 개정 2023.2.28.>
<삭제 1991.04.11>
< 삭제 1991.04.11>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5.27,2018.6.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5.27.>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30, 2008.5.27.>
② <삭제 91.04.11>
③ <삭제 91.04.11>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8.5.27, 2009.12.24>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단서신설 2009.12.24><개정 2015.8.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1.10.10, 개정 2008.5.27, 2011.1.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1990.8.7, 2001.10.10, 2005.7.15, 2008.5.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개정 2008.5.27, 2015.8.5.>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2005.7.15, 개정 2008.5.27,2011.1.31, 2015.8.5.>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개정 2005.7.15., 2008.5.27., 2011.1.31., 2015.8.5.>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31]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 12.「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된 중구 토박이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설 2013.11.29> 13.「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6.6.25.> 14.「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가 신청하는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신설 2026.6.2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3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 <신설2005.2.28.> <개정 2005.7.15, 2015.8.5.>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감면이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2.13.>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8.5.27.2025.2.13.>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5.2.13.>]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