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종업원 교육ㆍ훈련, 홍보등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6.4.24.> [제목변경 2026.4.24.>]
<삭제 2026.4.24.>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힝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