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8, 2016.12.30, 2020.6.26., 2022.1.6., 2023.6.30.,2025.12.1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8, 2016.12.30, 2020.6.26., 2022.1.6., 2023.6.30.,2025.12.11.>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계장 또는 주무관 등의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4.4.30, 2014.10.8 >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 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4.4.30, 2014.10.8>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4.4.30, 2014.10.8>
가.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4.4.30, 2014.10.8>
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바.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계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6.28>
가. 실ㆍ과장의 기본계획자료 수집 <개정 2014.4.30, 2014.10.8>
나. 사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기타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12.6.28>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가벼운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가벼운 사항
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8, 2016.12.30, 2020.6.26>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삭제 2020.6.26>
④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2.6.28>
⑤ 별표1, 별표2, 별표3에 규정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또는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8, 2014.4.30, 2014.10.8, 2016.12.30, 2020.6.26>
⑥ 별표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가벼운 업무처리는 적절한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실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2014.10.8>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 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함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