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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66100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 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 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 11.26, 2022.1.6>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1988.12.15, 1998.11.16, 2005.11.1>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05.11.1> 4.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11.30. , 2022.7.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88.12.15, 1991.08.16, 1996.12.16, 1998.11.16, 2005.11.1>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 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그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29>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 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96.06.29,2005.11.1>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국ㆍ실ㆍ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08.16,1998.11.16>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 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 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 을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88.12.1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11.1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 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 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직근 하급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ㆍ과장,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12.15, 1991.08.16, 1998.11.16, 2005.11.1>

제9조

사무인계인수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 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다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