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2026.6.2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2026.6.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2.2.>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2.>
1. 전액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사무
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3.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4.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 관리 사무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ㆍ교양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6.24.>
1.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24.]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관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24.>
1. 위촉위원
가. 중구의회 의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관련분야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임명위원 : 5급 이상 관계공무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6.25.>
⑦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2., 2026.6.25.>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2.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24.6.24.>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7. 예산지원 내용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④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
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4.]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2.2.>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24.>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2.2.>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6.24.>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휘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2.2.>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6.30.>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사전 30일간의 범위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1.2.2.>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