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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0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 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 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5.9.26, 2007.9.14, 2022.1.6.>

제2조

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9.14>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9.14>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