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30, 2005.4.16, 2005.9.26, 2016.12.7>.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30, 2005.4.16, 2005.9.26, 2016.12.7>.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4.16, 2016.12.7>
① 위원회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다. <개정 90.3.14, 96.9.30, 2016.12.7>
②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9. 30, 2016.1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7>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21.6.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1.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7>
<삭제 2016.12.7>
① 위원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7>
② 간사는 지가조사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90.3.14, 93.12.17, 99.8.5, 2005.4.16, 2016.12.7>
③ 간사는 위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삭제 2021.6.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16.12.7., 2021.6.1.,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