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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08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

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대청동4가)에 둔다.<개정 2012.11.9>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3-1(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개정2012.11.9, 2017.6.15>

제3조

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4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삭제<2022.4.1.>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1.>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6.4>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목개정 2017.6.15>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22.4.1.>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개정 2022.4.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6.4>
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6.15>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6.15>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6.4> <개정 2016.8.12.>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15>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

<삭제 2000.9.9>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

<삭제 2000.9.9>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