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3.“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보훈회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보훈회관은 중구 대영로234-1(영주동44번지)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단체의 입주를 수용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8.11.09>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