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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6079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부서로서 구 본청, 직속기관의 실ㆍ과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6.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입법계획 수립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입법안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5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8.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 문서 사본
9.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과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반려 등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규칙안의 사전 준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30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처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 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도 그 처리의견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와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지정 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3.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순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기타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의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7조

의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안 표지
2.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5. 별지 제5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 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 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제안설명 등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안 처리 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4.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조례안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
2.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규칙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포안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문전문
2. 조례ㆍ 규칙 공포문

제25조

공포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4조에 따른 결재를 받을 때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공보 발행 5일 전까지 홍보교육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홍보교육과장은 이를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적법성 확보

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ㆍ발령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령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0조

질의요령

① 제29조에 따른 질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이유
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에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31조의2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등

① 주관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가 제31조 각 호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제32조

문서분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사대상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2. 고시문서(단,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ㆍ지시문서

제34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나 보충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