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07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1조의2

위치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1(동광동3가)에 둔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2.11.9>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ㆍ현충일ㆍ광복절은 제외)
2. 월요일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조

전시실 운영

① 기념관의 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제1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제2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 운영한다.

제4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평일과 토ㆍ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
1. 평일 : 10:00 ∼ 18:00 <개정 2008.11.17>
2. 토ㆍ일요일 : 10:00 ∼ 17:00 <개정 2008.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6.30.,2024.11.4.>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등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8조

유품이용 및 대여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기념품의 제작·판매

구청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기념관의 기획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 및 항일독립운동정신 고취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교육과 학술활동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관련행사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 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 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대관료

기념관의 대관은 무료로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기념관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3.6.30.>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19조

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2.>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제18조 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