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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07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환경국장<개정 2019.3.27., 2019.12.16.,2024.6.24.>
2. 분임징수관: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1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주사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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