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04.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 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 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8.04.15>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임용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 승진 <개정 1998.04.15>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98.04.15, 2012.2.29>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8.04.15, 2005.9.26>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8.04.15> ③ <삭제 1998.04.15>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4.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광역 기초)로 전출된 때 <개정 199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