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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064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구민증 서식 등

①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3조

예우 및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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