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개정 2015.7.10.>
2.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7.10.>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① 명예구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5.7.10>
③ 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0.>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10.>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10.>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명예구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0.>
1. 수여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