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4.30, 개정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4.4.30>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4.30, 2015.11.10.>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13.>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4.30,2015.11.10,2021.5.13.>
<삭제 2016.8.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2016.8.12.>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2015.11.10, 2017.6.15, 2021.5.13.>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2021.5.13.>
과태료는 영 제105조의 기준을 따르되,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