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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605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제2조

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4.30, 개정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4.4.3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4.30, 2015.11.10.>

제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13.>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4.30,2015.11.10,2021.5.13.>

제6조

<삭제 2016.8.12.>

제6조의2

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2016.8.12.>

제7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2015.11.10, 2017.6.15, 2021.5.13.>

제8조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2021.5.13.>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영 제105조의 기준을 따르되,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