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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6048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가의 점포 입점수가 3분의 1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가. 상가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문으로 공고 신청
나. 입점자인 경우에는 입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형식 또는 임의 신청서식으로 공고 신청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게시판 또는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기간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은 산입하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산입에 반영한다.

제5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내부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 공고방법 등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