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중구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2. “결혼 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개정 2023.10.13.>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6. 다문화 가족 아동 양육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 다문화 언어 교육 지원 <개정 2023.10.13.>
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원어민 강사 육성 등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개정 2023.10.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13.>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 센터장, 결혼이민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7>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