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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604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중구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2. “결혼 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개정 2023.10.13.>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6. 다문화 가족 아동 양육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 다문화 언어 교육 지원 <개정 2023.10.13.>
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원어민 강사 육성 등 직업교육ㆍ훈련 제공 <개정 2023.10.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13.>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 센터장, 결혼이민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