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0.12.10>
③ 위원은 실ㆍ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신설 2020.1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2.10>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신설 2020.12.10>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13.9.16>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0>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삭제 2010.7.9>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