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6.7.15, 2020.7.3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6.7.15, 2020.7.31>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여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28>
1. <삭제 2012.8.28>
2. <삭제 2012.8.28>
3. <삭제 2012.8.28>
③ <삭제 2012.8.28>
④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1, 2016.7.15>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6.7.15>
②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9.21>
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의 결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2. 제3조제3항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4.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1, 2016.7.15, 2020.7.31>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개정 2009.9.21>
2.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09.9.21>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 업무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개정 2020.7.31>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9.21>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0.7.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5., 2020.7.31., 2024.8.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7.15>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6.7.15>
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ㆍ제출 등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20.7.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2009.9.21>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단서삭제 2012.8.28>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20.7.31>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7.1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의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7.15>
① 구청장은 금고 업무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업무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