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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03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 등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에서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