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5.9.26, 2006.6.27, 2008.7.24,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6.8.12, 2019.3.27, 2019.12.16., 2022.1.6., 2022.12.8., 2024.6.24.>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하여 6급 담당이 대리한다.
③ 보건소장ㆍ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은 과장ㆍ사무분장상 담당순, 동장은 주무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이 해당 실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