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개정 1989.3.07, 1991.10.30, 1997.3.15, 1998.11.30, 2008.7.24, 2009.4.6, 2012.2.29, 2013.11.29, 2014.7.1, 2015.4.30., 2019.12.16., 2022.12.8>
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7.3.15, 1998.11.30, 2013.11.29, 2014.7.1, 2015.4.30>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4.30>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ㆍ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4.30>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명예 구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
3.「부산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제12조에 따른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삭제 2015.12.10.>
5. <삭제 2016.8.12.>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삭제 2015.4.3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업무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1989.03.0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6.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