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는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2. 부록은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하되 수시 발행한다.
부록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의한 고시, 공고 및 그 밖의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2.7.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⑥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며, 부산광역시중구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한다.
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장기계약 광고 시에는 할인 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1. 12개월 계약시 : 20퍼센트
2. 6개월 이상 계약시 : 10퍼센트
3. 3개월 이상 계약시 : 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