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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06602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3-27공포 2019-03-27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나이스 중구"로 한다.<개정 2012.7.11>

제3조

발행인

구보의 발행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발행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중구의회 소식 등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료수집 등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학생기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수집한다.<개정 2019.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보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1명, 구보발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편집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3.27.>

제16조

명예기자 및 학생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와 학생기자(이하 “기자단” 이라 한다)를 각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명예기자는 주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27.>
③ 학생기자는 중구에 주소나 학교 등 연고가 있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3.27.>
④ 기자단의 임기와 해촉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⑤ 기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7.>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
2. 구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
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제목개정 2019.3.27]

제17조

기자증 발급

① 구청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ㆍ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7.]

제18조

기자단 활동 지원

구청장은 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7.]

제19조

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협찬광고 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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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부

구보는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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