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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6602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1-08-08공포 2011-08-08공포번호 84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구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9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등

제4조

운영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