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02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1명
2.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명 이상
5. 운수 단체ㆍ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