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특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5.>
②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2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번호 "(1)" 또는 "(2)"를 표시하여 공인 인영을 구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민원실전용, 제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리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봉사과장, 제2민원실전용은 재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세무과장으로 하며, 제1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민원봉사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재무과와 건설과, 제3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세무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6.12.3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 심사자가 문서 심사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