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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601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6.8.12. 2019.10.7, 2020.6.26., 2026.6.25.>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2.2.29,2019.10.7,2020.6.26>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9.10.7, 2020.6.26>
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보건소장, 동장 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이미지 형태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0.6.26>
⑥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⑦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10.>

제4조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제5조

등록

①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재등록 또는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6.6.25.>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 관리자와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5와 같으며, 공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관리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봉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