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9.>
①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8.11.09., 2019.12.16., 2022.12.8.,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4., 2018.11.09.>
2. 구의 보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동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동장(다만, 동의 경우 지도ㆍ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개정 2009.6.4, 2012.2.29., 2016.12.30., 2018.11.09.2020.6.26>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9.6.4., 2018.11.09>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4>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8.7.24, 2009.4.6, 2016.12.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8.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0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09.>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삭제 2019.12.16.>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ㆍ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삭제 2018.11.09.>
② <삭제 2018.11.09.>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추정금액 <개정 2018.11.09.>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09., 2020.11.30., 2022.7.1.>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개정 2018.11.09.>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의 목적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삭제 2018.11.09.>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의2.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11.09.>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조례 제36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① 관사는 조례 제4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② 조례 제44조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8.11.09.> 1. 구본청 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ㆍ전산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12.30> 2. 구의회 ㆍ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ㆍ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3. 소속 행정기관(보건소) ㆍ 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ㆍ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통신ㆍ전산ㆍ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ㆍ전산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개정 2012.2.29> 4. 동 ㆍ 물품관리관- 동장 ㆍ 물품출납원-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동은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1.09.>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56조의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목개정 2018.11.09.]
조례 제59조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69조의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71조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풀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게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은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8.11.0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8.11.09.>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9.>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물품관리관이 제33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하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0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8.11.09.>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서로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9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0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서 규정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8.11.09.>
① 구청장은 구본청ㆍ소속기관 또는 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1. 본 청 ○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 경제환경국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 재무과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2.2.29., 2019.12.16., 2022.12.8., 2024.6.24.> 2. 소속기관, 동 ○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구의회의 불용결정은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11.09.>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38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9호서식)
조례 제76조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7조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조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조례 제84조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