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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99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5., 1998. 11. 23.>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