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99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10. 2016.11.1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1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6>
② <삭제 2016.11.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11.16>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16>
③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16>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16.11.16>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11.16>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6.11.16>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삭제 2018.6.29>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11.16>

제7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 2018.6.29>

제8조

심의시기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8.6.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시기를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 2018.6.29>
② <삭제 2016.11.16>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16,2018.6.29>
1. <삭제 2018.6.29>
2. <삭제 2018.6.29>
3. <삭제 2018.6.29>
4. <삭제 2018.6.29>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시기 등

영 제57조에 해당하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감독 시기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1.16>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2026.6.25.>
② 제9조의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