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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5990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구의회 사무국
나. 보건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①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6.8.12〉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6.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7일(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