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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98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1-03공포 2020-11-03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 [제목변경, 2020.11.3.]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