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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자치법규 206597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 [본조신설 2024. 8. 7.]

제4조

주민공동시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1.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7.>]

제5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7.>]

제6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8. 7.>]

제7조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7.>]

제8조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7.>]

제9조

수당 등

점검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3.>]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