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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96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4-06-15공포 2014-05-14공포번호 5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

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