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