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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96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

청구 주민수

① 삭제 <2022.4.13.>
②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소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개정 2022.4.13.>

제8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