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1. 23, 2010. 2. 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1. 23, 2010. 2. 17>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82. 1. 23, 2010. 2. 17>
①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22.4.13.>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2010. 2. 17>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90. 11. 5, 개정 2010. 2. 17>
조례ㆍ규칙등은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11. 6. 8., 2022.4.13.>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부산광역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2011. 6. 8>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전문개정 83. 12. 22>
삭제<201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