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전문개정 <2021. 9. 29.>]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 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시민이 정보화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보격차해소 등의 조치 ②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1. 9. 29.>
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개정 2014. 1. 1>
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8. 1., 2021. 9. 29.>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정보화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2. 12, 2016. 11. 2, 2023. 10. 11., 2024. 8. 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2. 12>
4.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0. 1. 1.,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기본계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1. 1>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21. 9. 29.>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2020. 1. 1., 2024. 2. 14.>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9. 29.>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시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
① 시장은 시의 정보화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정보화 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정보화총괄자문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시티 사업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관련 국가 공모사업ㆍ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총괄자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라 한다)을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5. 1. 1, 2018. 8. 1., 2021. 9. 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11.>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21. 9. 29.>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3.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 업무
②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9. 29.>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디지털취약계층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콘텐츠 보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집중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