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1.>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0. 11.>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