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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6594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8., 2021.12.29.>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6. 8>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제5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심의회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한다.<신설 2021.12.29.>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6. 9. 23.> [제2항에서 이동 2021.12.29.]

제9조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